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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서 4개월 아들 욕조 방치 의식불명…30대 엄마 긴급체포

등록 2025.10.22 23:46:31수정 2025.10.22 23: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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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시스] 전남 여수경찰서. (사진 = 뉴시스 DB)

[여수=뉴시스] 전남 여수경찰서. (사진 = 뉴시스 DB)


[여수=뉴시스]박기웅 기자 = 전남 여수경찰서는 22일 자신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자택 욕실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 B군을 욕조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이가 물에 빠졌다"고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의식이 없는 B군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다.

병원 측은 아이 몸에서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이날 오후 1시께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욕조에 두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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