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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성재 재소환…'계엄 위법성 인식' 집중 조사

등록 2025.10.23 06:00:00수정 2025.10.23 06: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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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2차 피의자 조사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10.14.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23일 박 전 장관을 재소환한다. 구속영장 기각의 주된 사유인 '위법성 인식' 여부를 확인하는 데 조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후 3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달 한 차례 특검 조사를 받았다. 이날 조사는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 추가로 실시되는 조사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사전에 인식했는지를 검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심사를 진행한 뒤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겠다"고 밝혔는데,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위법성의 인식 부분을 더 명확히 부각할 수 있도록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30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교정본부에는 구치소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 방안 검토 등을 요청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해당 회의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종합청사로 이동하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과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지난 8월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 지시로 교정본부가 구치소별 추가 수용 인원을 점검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최근 주변인 조사를 통해서도 박 전 장관의 혐의를 보강해 왔다. 구상엽 전 법무실장, 승재현 인권국장 등 당시 회의 참석자들을 불러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을 만한 내용이 회의에서 언급됐는지를 확인했다.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도 다시 불러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처음 듣게 된 경위를 살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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