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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아들 흉기로 살해' 60대 부친 항소 기각, 징역 13년

등록 2025.10.22 14:51:01수정 2025.10.22 1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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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에서 조현병을 앓던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60대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3년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오죽하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심정이지만,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모두를 종합해 그 형을 정했고 우리 법원 역시 결론적으로 원심의 형과 같다"며 "피해자가 2021년 말부터 조현병 현상이 심해져 자신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아내에게 폭언하고 욕설한 것은 분명하지만, 흉기를 미리 구입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봤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17일 오후 5시8분께 금정구의 한 길거리에서 아들 B(2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A씨는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112에 신고하곤 도주했으며, 경찰은 긴급 수배령을 내려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과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추적을 벌여 같은 날 오후 6시45분께 부산역 인근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수년간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B씨는 폭력성을 내보이며 그간 가족과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일에도 A씨는 B씨로부터 폭언과 욕설이 담긴 문자를 받게 되자 이에 격분해 집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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