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통일교 자금수수' 권성동 구속적부심 종료…밤 늦게 결론(종합)

등록 2025.10.01 17:53:25수정 2025.10.01 19:50: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 수수 혐의

특검 "혐의 부인 및 차명폰 활용 등 증거인멸 우려"

권성동, 5분 가량 직접 발언…"방어권 보장 필요해"

윤영호 측과 판박이 주장도…"특검 증거 위법 수집"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전직 통일교 간부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10.0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전직 통일교 간부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10.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오정우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필요한지를 살피는 법원 심문에서 전직 통일교 간부의 진술이 믿을 만한지와 해당 간부의 문자 내역을 특별검사팀이 적법하게 활용했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차승환·최해일)는 1일 오후 2시10분부터 오후 3시54분께까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결론은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속 상태인 권 의원은 호송차를 탄 채 법원 내 구치감을 통해 법정으로 입장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서는 채희만 부장검사 등 3명이, 권 의원 측은 고법 부장판사 출신 임성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출석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교단의 현안들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해 달라, 윤 후보를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특검 측에서는 권 의원의 혐의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고, 그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여전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권 의원이 지난해 12월부터 자신의 보좌관 명의의 차명 전화기로 사건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을 포착한 점도 증거 인멸 우려의 근거로 제시했다.

권 의원 측은 윤 전 본부장 등 신빙성이 낮은 관계자 진술만을 토대로 무리한 수사가 이뤄졌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과 만난 당일 식사를 마치고 바로 당사 사무총장 사무실로 돌아와 당무를 수행한 만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면 이를 소지한 채 당사로 들어왔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또 증거 인멸 근거로 꼽힌 차명 전화기 통화 내역에 대해서도 통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올해 7월이 아닌 건진법사 전성배씨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12월에 이뤄진 통화였다며 연관성을 부인했다.

권 의원 측은 윤 전 본부장의 문자메시지와 다이어리, 그의 부인인 통일교 전 재정국장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현금상자 사진 등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도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선물을 전달하고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7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선물을 전달하고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7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앞서 30일 구속 기소된 윤 전 본부장 측은 자신의 보석 심문에서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준 사실은 인정했으나 관련 증거에 대해서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압수한 압수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이지, 특검 측 범죄 사실과 연관이 없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특검도 앞서 윤 전 본부장의 보석 심문과 마찬가지 논리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 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과 범행 경위, 청탁 내용, 행위 태양 등이 모두 동일해 직접적인 물적·인적·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만큼 적법한 증거라는 취지다.

권 의원도 이날 심문에서 직접 5분 가량 변호인단의 주장을 요약해 진술하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자신의 구속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과 자료를 근거로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했는지, 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판단해 권 의원을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해 결론을 내놓는다.

형사소송규칙은 재판부가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결론은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전망이다.

권 의원의 청구가 기각되면 특검은 바로 기소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권 의원의 구속 기한은 적부심 청구로 인해 서류가 법원에 넘어갔다가 특검에 반환될 때까지 걸린 시간만큼 늘어나지만, 이를 고려해도 추석 연휴 중에 구속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권 의원이 석방될 경우 특검의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권 의원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으로부터 추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 왔다.

한편 권 의원을 심문한 재판부는 종료 직후인 이날 오후 4시부터 한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