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20년 만에 이혼 확정…앞으로 어떻게 되나
대법, 재산분할 외 상고 기각…소송 8년 끝 이혼 확정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0년에 걸친 갈등 끝에 이혼을 확정했다.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은 남았지만, 두 사람은 1988년부터 37년간 지속한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들의 이혼이 확정되면서 재계의 관심은 최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김희영 이사를 향하게 됐다. 최 회장이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가능해져 김 이사와의 관계 및 역할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20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6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노 관장의 재산분할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확정했다.
두 사람의 갈등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와의 사이에 혼외자(婚外子)가 있으며, 사실상 파탄에 이른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노 관장은 "가정을 꿋꿋이 지키겠다"며 협의 이혼을 거부했고,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노 관장도 2019년 12월 "SK 주식 등 재산을 분할해 달라"며 맞소송을 냈다.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이미 2005년경부터 사실상 파탄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이 시기부터 노 관장과 별거에 준하는 생활을 이어왔으며, 이후 2017년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며 공식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결국 실질적 파탄 이후 약 20년, 그리고 8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1988년부터 이어져온 37년간의 혼인관계가 막을 내리고 법적으로도 남남이 된 것이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김희영 이사는 최 회장의 법률혼 관계가 청산되지 않는 10년간 '동거인'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냉정한 사회적 통념과 법률적 지위의 한계로 보폭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두 사람이 공개석상에 함께 선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된 것은 2023년 10월 프랑스 파리의 한 저녁 행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김 이사는 항소심 선고 직후인 지난해 7월 티앤씨재단 이사장직에서도 물러났다.
재계는 재산분할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남아 있는 만큼 두 사람의 관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이사는 지난 6일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프랑스 미술가 발튀스와 미국 사진작가 만레이의 작품을 감상하는 사진을 올린 이후 별다른 소식을 공유하지 않고 있다.
최 회장과 김 이사가 공동 설립한 티앤씨재단은 올해 4월 SK그룹 산하 한국고등교육재단 건물로 사무실을 이전했으나, 김 이사는 비상근인 이사직을 맡고 있어 출퇴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총수 배우자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있더라도 당장 (최 회장과 김 이사가) 혼인 신고를 하거나 공개 행보에 나서는 등 특별한 변화는 있을 것 같지 않다"며 "적절한 시기와 순서를 고려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dongchoi8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