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지역 농민들, 탄원서 제출 농업진흥구역과 형평성 어긋
경기 양주지역 농민들이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허용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지난 9월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올초 ‘농지법’ 개정으로 농업진흥구역 내 체류형 쉼터 설치가 가능해졌지만 개발제한구역은 제외된 데 따른 것이다.
탄원서 제출에 앞장선 우승철씨(60·장흥면)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농지에서는 체류형 쉼터를 설치·이용할 수 없어 영농활동에 불편이 많다”며 “현행 개발제한구역 시행령을 ‘농지법’ 시행령과 같은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농지법’ 개정과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거쳐 올 1월 농업진흥구역 내 연면적 33㎡(10평) 이하 농막 설치 이용을 허용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업용 창고나 농수산물 관련 시설만 일정 조건하에 설치가 가능해 이번 ‘농지법’ 개정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양주시는 전체 면적 1만201㎢ 중 7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특히 장흥면은 서울시와 북한산국립공원과 가까운 데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도 묶여 있어 중복 규제로 인해 영농활동에 제약이 많은 실정이다. 편의시설이 열악해 불편이 큰 데다 농지 거래도 잘 이뤄지지 않는 등 불이익이 적지 않다는 것이 지역농민들의 주장이다.
양주시의회도 이같은 요구에 힘을 보탰다. 시의회는 올 7월10일 제39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윤창철 의장이 대표 발의한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 촉구 건의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법 입법취지 불합치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불가’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양주=오현식 기자 hyun2001@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