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정량표시상품 내용량 조사 발표 최근 5년 조사 제품 1만여 개 중 22.5% 과소실량 “정량표시제, 소비자 보호와 직결되는 신뢰 문제”
정량을 표시하고 판매해야 하는 생활필수품 중 실제 내용물이 표시량보다 적은 제품이 5개 중 1개꼴로 확인됐다. 법적 허용오차를 피하면서도 교묘히 실량을 줄인 제품이 다수 발견돼 형식적 규제를 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전남 목포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량표시상품 내용량 조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조사된 제품 1만3410개 중 3018개(22.5%)가 표시량보다 적은 ‘과소실량’ 제품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법적 허용오차 내에 있지만 평균적으로 적게 채운 ‘적합 과소실량’ 제품은 2827개(21.1%)였다. 품목별로는 ▲액화석유가스(LPG) 47.4% ▲꿀 37.5% ▲도료 37.1% ▲윤활유 30% 등에서 과소 평균실량 비중이 높았다.
문제는 정부의 실태 점검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산업통상부 소속 국가기술표준원이 시행하는 ‘시판품 조사’는 연간 1000개 품목에 불과하며 올해 예산도 1억4800만 원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기준 ▲중국 2만1000개 ▲일본 16만개 ▲호주 23만6000개 등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또한 시판품 조사를 담당하는 한국계량측정협회는 법적 조사 의무만 부여받았을 뿐 제도 전반을 총괄할 전담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정량표시제도는 단순한 계량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보호와 직결되는 신뢰의 문제”라며 “평균량 규제 법제화와 시판품 조사 예산 확대, 전담 기관 지정 등을 통해 국민 신뢰에 부응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미혜 기자 roseline@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