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만원도 버겁다”…건보료 생계형 장기체납자 6만세대
입력 : 2025-10-17 15:40
수정 : 2025-10-17 15:40
박희승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
건강보험 생계형 장기체납자 6만6000세대
60세↑세대 25.7%·1년 이상 체납 75.8%
기존 포괄적 예금 압류, 근본적 해결에 한계
올해 9월 기준 건강보험 급여제한 상태 생계형 장기체납자가 6만6000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생활이 벅차 건강보험료조차 내기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들이 건강보험 급여 제한을 받거나 통장이나 자동차가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경제적 취약층을 보호해야 사회할 안전망이 오히려 생계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기준 급여제한 상태인 생계형 장기체납자는 6만6000세대, 체납액은 1102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50~59세 2만세대(30.3%) ▲40~49세 1만5000세대(22.7%) ▲60세 이상 1만7000세대(25.7%)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년 이상 체납한 세대는 전체의 75.8%(5만세대)에 이르렀다. 상당수가 사실상 납부 능력이 없는 실질적 ‘생계형 체납자’로 단순히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생활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도상 불이익까지 겹치는 구조적 문제에 놓여 있다.

2025년 9월10일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월 보험료 5만원 이하 세대의 압류 건수는 8월말 기준 14만515건이었다. 압류 대상은 ▲자동차 8만724건(57.4%) ▲예금 3만6005건(25.6%) ▲부동산 1만9729건(14.0%) 등으로 대부분이 생계에 필수적인 자산이었다.

문제는 건강보험료 체납 압류가 계좌 잔액과 관계없이 ‘포괄적 예금 압류’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조세의 경우 잔액이 있는 계좌만 특정해 압류하지만 건보료는 잔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어 모든 예금을 일괄 압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소액 금융재산 잔액증명서를 제출하면 압류를 제외한다는 통보서를 발송하고 있다. 해당 건수는 2021년 5만건에서 지난해 28만건으로 5.7배 급증했으며 올해 8월에도 22만건을 넘어섰다. 그러나 여전히 소액 예금까지 압류되는 사례가 빈번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채권을 특정하지 않은 포괄적 압류처분은 위법 소지가 있으며 소액 예금 통장까지 포함한 압류명령은 민사집행법 위반으로 효력 상실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의도적인 도덕적 해이와 정말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며 “경제적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미혜 기자 roselin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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