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최대 격전지
② ‘위헌’ 논란으로 번진 ‘내란특별재판부’ 현실화
③ 전방위 사퇴 압박…조희대 대법원장 거취도 주목
④ 후대에 빚 부담 늘리는 ‘슈퍼 예산안’ 심사
⑤ 대미 투자, 체포·구금 사태로 시험대 오른 ‘실용외교’
9월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복’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복’을 입고 있다. 동아DB
쟁점1 ‘위헌’ 논란 휩싸인 검찰청 폐지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격돌할 핵심 이슈는 검찰청 폐지 등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다. 민주당은 대선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검찰개혁을 마무리 짓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로 요약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한 데 이어, 이번에는 아예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대체하려는 것이다. 동시에 기존에 검찰이 담당했던 중요 범죄 수사를 전담할 중수청을 신설키로 했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신설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이름만 바꾼 다른 듯 같은 기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청 폐지가 ‘위헌’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온다.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 직위를 규정한 헌법 제89조 16호는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등으로 돼 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대로 검찰청이 폐지되면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사’ 그리고 ‘검찰총장’ 직위가 사라져 위헌 시비가 불가피하다는 것.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국회 토론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안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청은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상설 국가기관인데 이를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공소청 법안에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보한다’는 규정을 둔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퇴직 검찰 출신 인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도 9월 8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이는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이러한 일이 위헌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신설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문제를 두고는 여권 내부에서조차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을 둬야 수사와 기소 기능 연계가 원활하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당·정·대 고위당정협의에서 중수청을 행안부 소속으로 하기로 교통정리가 된 상태다.
여당은 검찰청 폐지가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 법률이 국회 통과 후 대통령이 공포하면 그 즉시 효력이 발휘되는 데 비해,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에 대한 법률안의 경우 공포일을 1년 후로 유예해 시간을 갖고 세부 사항을 다듬기로 했다.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에 맞춰 형사소송법과 민법 등 100여 개의 관련 법률도 손을 봐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령 등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가다듬으려면 1년도 짧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유지돼 온 수사 체계 근간을 바꾸는 문제를 이렇게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게 옳으냐는 볼멘소리가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유다.
9월 15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쟁점2 제2의 위헌 논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계엄 사건을 전담할 이른바 ‘내란특별(전담)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논란도 이번 정기국회를 뜨겁게 달굴 주요 이슈 중 하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9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대선 전 선거법 항소심을 파기하고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한 것을 언급하며 “법원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어쩌면 법원이 자초한 것”이라며 “자업자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에는 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이 포함된 특별법이 계류돼 있다.여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밀어붙이자 야권과 법조계에서는 ‘삼권분립 파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별법원까지 만들어 기어이 원하는 결과를 조작해 내겠다는 취지”라며 “삼권분립과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폭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입법 독재이고, 그 자체가 헌법 파괴 행위”라며 “특검과 특별재판부가 민주당에 의해, 민주당을 위해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까지 한다면 그것은 삼권분립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9월 12일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야권과 대법원의 ‘위헌’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권 인사들은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헌법에 따라 법원의 내부 조직은 법률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는 없다”며 “형사재판부 등 다양한 재판부처럼 내란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로 ‘특별법원’을 설치할 경우 위헌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기존 형사재판부에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자는 것.
검사 출신인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 문제에 직면하자 박스갈이처럼 ‘내란전담재판부’로 이름만 바꿔 법원에 설치를 압박하는 동시에 대법원장에게 집단 린치를 가하는 막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런가 하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12·3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9월 15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민주당 강경 세력들이 계속된 내란몰이로 심리적 내전을 조장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내란특별재판부가 도대체 왜 필요하느냐”고 물었다. 김 총리는 “내란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그 문제를 공정하게 다루는 재판이 필요하다”며 “내란특별재판부가 현행 헌법 질서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위헌인지에 대해 국회에서 토론하면 된다”고 답했다.
쟁점3 점입가경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논란
12·3계엄 사건을 전담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란은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문제로 번졌다. 정청래 대표,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 등 여권 인사들이 전방위적으로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것. 이에 맞서 야권은 “삼권분립 훼손을 넘어 삼권 통합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정청래 대표가 첫 포문을 열었다. 정 대표는 9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의 정치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는 상황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며 “대법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선 직전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밀어붙여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게 한 책임을 지고 대법원장직에서 내려오라고 공개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추미애 국회법사위원장도 이튿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조 대법원장 사퇴에 힘을 실었다. 서영교 의원은 한발 더 나가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사법부가 살아나는 길”이라며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9월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승찬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내려진 직후인 4월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과 만나 ‘이재명 사건은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김 총리도 “사실이라면 국민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되기 때문에 진위가 명확하게 밝혀지는 게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총리가 “진위가 밝혀지는 게 좋겠다”고 언급한 만큼 부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제기한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은 수사 당국 또는 내란특검 수사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9월 17일 법원행정처를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정치권이 제기한 ‘선거법 처리 사전 논의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입장문에서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 거세지자 국민의힘은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월권”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월 16일 의원총회 발언에서 “민주당 정권이 공개적이고 노골적으로 일당독재의 문을 열고 있다”며 “과거 어느 독재정권에서도 대법원장을 향해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인 사퇴 요구를 한 적은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입법부, 행정부 장악에 이어 독재체제 구축의 마지막 퍼즐인 사법부 장악을 위한 범정권 차원의 사법부 초토화 작전에 나섰다”고 성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밀어붙였던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집권한 이재명 정부는 ‘내란 종식’을 명분 삼아 3특검에 이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나아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까지 밀어붙일 기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법원장 자리는 조희대 개인의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는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라며 “대법원장과 대통령 임기를 달리한 것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의 권력 변동과 상관없이 사법부 독립을 굳건히 지키라는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반드시 그 헌법의 명령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희대 사퇴’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나선 여권과 ‘조희대 지키기’에 나선 야권의 공방이 이번 정기국회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9월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정부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쟁점4 치열한 공방 예고되는 이재명표 첫 예산안
8월 29일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 편성이다.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예산 규모가 사상 처음 700조 원을 훌쩍 넘긴 ‘슈퍼 예산’이라는 점이다. 올해보다 54조7000억 원, 8.1% 증가한 728조 원을 편성했다. 윤석열 정부 때 2~3% 최소 증액에 그친 것에 비해 대폭 증액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어렵게 되살린 회복의 불씨를 성장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선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슈퍼 예산’ 편성의 이유를 설명했다.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으로 정부는 지역화폐와 아동수당 확대,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등 ‘생활밀착형 실용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는 점과 AI와 R&D 등 ‘미래지향적 예산’이 크게 늘어난 점을 꼽고 있다. 실제로 35조3000억 원을 편성한 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에 비해 무려 19.3% 증액한 수치다. 또한 올해 3조3000억 원이던 AI 관련 예산도 내년에 10조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했다.
문제는 대규모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출 규모를 대폭 늘려 나라 빚이 크게 증가할 것이란 것이다. 정부가 추계한 내년 총수입은 674조 원. 올해보다 3.5%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즉 수입은 3.5%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 쓸 돈은 8.1% 높인 것이다. 부족한 세수는 결국 국채를 발행해 나라 빚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정부가 추계한 내년 국가채무 규모는 1415조 원으로 GDP 대비 처음 5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채무가 늘면 그에 따른 국채 이자 부담도 덩달아 증가한다. 2020년 국채 이자 부담은 18조 원 수준이지만, 내년에는 36조 원으로 2배 가까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미래세대가 져야 할 나라 빚 부담이 커지게 된 셈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8%에 불과하고, 경기침체로 세수 감소가 뻔한 상황에서 지출 확대를 감당할 방법은 결국 무리한 증세와 국채 발행뿐”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확대 재정을 펴는 것은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 미래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무책임한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재정은 결코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철저히 검증해 재정파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쟁점5 시험대 오른 ‘이재명표 실용외교’
중국 80주년 전승절 행사 때 북·중·러가 밀착하면서 한반도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우리 기업의 미국 공장 건설을 위해 출국했던 노동자 300여 명이 체포·구금되는 사건이 벌어진 데다, 한미 정상회담 성과로 알려졌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둘러싼 이견이 노출되고 15% 관세율 인하 합의도 이행되지 않으면서 ‘이재명표 실용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최종 협상이 진행돼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9월 16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3500억 달러는 우리 GDP의 19.6%로 너무 많은 금액 아니냐”는 지적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의미 있는 액수로 볼 수 있고, 일방적으로 줘야 된다면 과한 액수라고 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최종적으로 결론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정부 책임을 묻는 질의에 김민석 총리는 “100여 일 전 새 정부를 시작할 때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지난 100일 사이에 미처 해결하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반드시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합의문조차 필요 없을 만큼 잘된 협상이라던 한미 정상회담 이후 돌아온 것은 ‘관세 폭탄’”이라며 “협상에 실패하고도 당장의 지지율을 올리려고 국민을 속인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3500억 달러 투자 펀드는 누가 먼저 얘기했느냐. 처음에는 대부분 대출 보증이라더니 알고 보니 전부 다 현금”이라며 “가장 든든하고 단단했던 한미 관계를 전쟁터로 만든 이재명 정부의 관세 협상 흑막의 실체를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내겠다”고 별렀다.
구자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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