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구속영장 적시 혐의 4가지
내란 특검팀, 尹 외환 혐의 집중 수사할 것으로 예상
현역 군 장교 녹음파일 및 드론작전사 보고 정황 등 확보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구속영장에 적시된 윤 전 대통령 혐의는 크게 4가지다. △ 12‧3 계엄 선포 과정에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교사), 그리고 △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이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번 구속영장에는 적시하지 않았지만, 12‧3 계엄 이전에 무인기를 평양 상공으로 날려 보내 북측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이른바 외환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이미 지난해 10월 이뤄진 평양 무인기 침투에 대해 “브이(V‧VIP의 앞 글자로 대통령을 칭하는 은어) 지시라고 들었다”라는 현역 군 장교의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11일 북한 외무성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규모로 반공화국 정치 선동 전단을 살포했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북측은 “이번 무인기 침투는 3일, 9일에 이어 세 번째로 발생한 사건”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북한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당시 우리 군은 평양 무인기 침투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만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 드론작전사가 지난해 6월부터 무인기 침투 작전 관련 계획을 용산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을 확보했으며 △ 지난해 10~11월 최소 다섯 차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진행됐다는 군 관계자 증언까지 파악했다고 한다. 내란 특검팀이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내란에 이어 외환 혐의까지 추가로 밝혀내 기소하게 될지 주목된다.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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