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봄 양현석 고소 해프닝 “무고는 아니지만 명예훼손 가능”

입력 : 2025.10.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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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고소” SNS 글, 해프닝

“고소장 접수된 사실 전혀 없다”

“무고죄 성립 안 돼” 법조계 분석

“허위사실 유포 해당할 수는 있어”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의 횡령과 사기를 주장한 가수 박봄(왼쪽). 사진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의 횡령과 사기를 주장한 가수 박봄(왼쪽). 사진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가수 박봄이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에 대한 고소를 주장한 것은 해프닝을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봄이 지게 될 법적 책임은 남아 있는 숙제다.

박봄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급작스레 양현석에 대한 고소 사실을 알려 대중에게 당혹감을 안겼다. 그는 “국민 여러분, YG엔터테인먼트(YG엔터)에서 박봄에게 뭘 했는지 있는 그대로 조사해달라”며 자신이 지난 19일 작성한 고소장을 공개했다.

해당 고소장에 따르면 박봄은 양현석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다. 양현석이 자신에게 정당하게 지급돼야 할 수익금 ‘64272e’조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박봄은 심각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명백한 양현석의 사기 및 횡령 혐의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봄 소속사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박봄은 우리도 컨트롤이 되질 않는다”고 토로하면서도 곧바로 진화에 나섰다.

박봄이 공개한 고소장 내용. 본인 인스타그램 계정

박봄이 공개한 고소장 내용. 본인 인스타그램 계정

소속사 디네이션 엔터테인먼트는 “박봄의 2NE1 활동과 관련된 정산은 이미 완료됐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업로드한 고소장은 접수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법무법인 LKB평산 정태원 변호사는 “박봄이 SNS에 공개한 ‘고소장’은 실제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접수된 것이 아니라 개인 계정에 업로드된 문서로 보인다”고 했다.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실제 수사기관에 고소장이 접수돼야 하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며,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인정돼야 성립한다. 정 변호사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해야만 성립한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박봄의 고소 주장의 경우 아직 수사기관에 접수된 사실이 없으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수익금 64272e조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고소장 내용 자체로 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설령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박봄이 고소장 내용을 260만명의 팔로워를 가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양현석과 관련한 주장을 올린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정 변호사는 “‘SNS에 허위 사실을 게시한 행위’에 대해서 별도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이나 허위사실 유포(정보통신망법 제70조) 등에 해당할 수는 있다”며 “박봄이 제기한 의혹이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니고,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면 민·형사상 책임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이번 일로 자신의 이미지로 사업을 이어나가는 연예인의 경우에는 치명적일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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