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갖고 뭐하냐” 김건희 한마디에 경호처의 반응은 [피고인 윤석열]㉖
입력 2025.10.19 (06:05)
수정 2025.10.1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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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으로 칭하겠습니다." (1차 공판기일, 검찰 공소사실 발표) 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까지 지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들었던 말입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에서 파면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선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따라가 봅니다. |
'총 한 번만 쏘면 되지 않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경호처장에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도 '총'을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는 김신 전 경호처 가족경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 전 경호처 부장 "김 여사가 '총 갖고 뭐했냐' 경호관 질책"
윤 전 대통령 체포로부터 약 2주 뒤인 지난 2월 1일, 김 전 부장은 한 경호관으로부터 의외의 보고를 받게 됩니다.
김 여사가 가족경호부 근무 장소인 '가족데스크'에 방문해 경호처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는 겁니다.

보고에 따르면 김 여사는 '경호처는 총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뭐했냐, 그런 걸 막으려고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냐'고 경호관을 질책했습니다.
김 전 부장은 "제 마음을 설명 드리면, 좀 황망했다"며 "이런 얘기를 직원한테 하시면 직원이 잘못 들으면 (어떡할까)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이 전해질 경우 '과잉 충성'으로 이어질 수 있겠단 생각에, 다른 직원들에게 전파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만 김 여사로부터 '총을 써 체포를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김 전 부장은 "영부인은 저한테 그런 말은 절대 어려워서 못 했을 것 같고, 대통령은 저와 그런 걸 나눌 수 있는 업무적 단계가 있어서 그럴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경호처가 38구경 권총을 준비했다는 증언에 이어, 이번엔 기관단총이 등장했습니다.
[연관 기사]“총 한 번만 쏘면 되지”…尹 체포 저지 시나리오? [피고인 윤석열]㉕(2025. 10. 12)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78379
윤 전 대통령 체포 직전, 가족데스크에는 기관단총과 실탄이 놓였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김 전 부장도 '왜 이 시기에 갖다 놓으라고 하지?' 싶어 의아했고,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으로부터 '민주노총에 북한 지령을 받은 위협 세력이 관저를 침투한다는 정보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침투'는 없었습니다. 김 전 부장도 "민주노총 세력이 한남동 관저에 침입한 적은 제 범위 내에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 '체포·압수수색 막아라'…"모두 尹 지시로 이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경호처 간부의 명령이 윤 전 대통령 지시라고 생각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이진하 전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으로부터 "(관저에) 진입할 수 없도록 무조건 사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특검 측은 "그게 피고인(윤 전 대통령)의 지시나 지침이라고 이해했냐"고 물었고, 이 전 본부장은 "그렇게 이해했다"고 답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관촌 압수수색도 막으려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 김 전 차장은 이 전 본부장에게 '국가수사본부 수사관을 한 발짝도 공관 안으로 들이지 마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전 본부장은 "(김 전 차장이)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며 부가 설명했다"며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특검 측이 "평소 대통령 지시 사항을 강조하는 뉘앙스였냐" 묻자, 이 전 본부장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국수본과 협의를 거쳐 수사관 한 명을 공관 내부로 들여보냈습니다.
박 전 처장은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높은 언성으로 자신을 꾸짖었다고 이 전 본부장에게 토로했습니다.
■ "때려잡아야 한다" 강경파 호소에도…결국 무너진 경호처
김성훈 전 차장과 이광우 전 본부장, 김신 전 부장은 모두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된 인물들입니다.
이 전 본부장 증언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경호처장이 자리를 뜰 때면 종종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저놈들 우리가 때려잡아야 한다', '총기를 노출하고 위력 순찰을 해야 한다', '경찰은 수사권이 없다' 하는 식이었다고 합니다.
김 전 부장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 수사관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공수처 채증 자료에는 김 전 부장이 공수처 수사관을 밀고, 팔을 붙잡으며 제지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런 강경파들의 충성에도, 1차 체포 시도 직후 경호처는 흔들렸습니다.
계속 체포를 막는 게 맞는지 의문을 가지는 직원들이 늘었고, 다음 집행 때는 막지 않아야겠단 분위기도 형성됐다고 이 전 본부장은 말했습니다.
김 전 부장도 '나는 체포 못 하겠다', ' 나는 아예 빠지겠다'고 하는 부장들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경호처가 다 빠져버리면 어떡하냐,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만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경호처가 큰 저항 없이 물러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체포됐습니다.
■ 특전사 전 단장 "'의원 끌어내라' 지시 못 들어"
지난 13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김 전 단장은 비상계엄 직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두 달여 뒤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런 지시를 들은 적 없다'고 번복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단다,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단다, 막아라, 안 되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냐'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중략) 인원을 포박할 수 있으니 케이블타이 이런 것들은 원래 휴대하는 거지만 잘 챙기라고 다시 한번 지시했습니다."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기자회견, 지난해 12월 9일> |
김 전 단장은 이날 법정에서도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에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들어가 의사당 안에 사람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냐는 특검 측 질문에 김 전 단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곽 전 사령관이)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데 못 들어가겠냐' 해서 저는 '못 들어간다, 들어가려면 총이나 폭력을 써야 하는데 못 들어간다'고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150명이 의결 정족수라는 사실도 당시에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케이블 타이에 대해서는 "테러범 진압을 위해 항상 소지한다"며 "민간인이나 국회의원 체포용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 당시 '인원 포박용'이라 한 발언은 "일부 말이 헛나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단장 주장과 달리, 앞서 계엄 당일 707 부대원은 한 언론사 기자를 케이블타이로 포박하려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단장은 "대테러 상황에서 기자가 촬영해 언론에 나갔다면, 요원들 생명에 위험이 있었을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당시 기자분의 행동은 지극히 위험한 것"이라며 "속으로 그 기자가 한심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시리즈 모아보기
https://news.kbs.co.kr/news/pc/issue/issueList.do?icd=19702#1
[그래픽 조은수 이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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