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치료 불가능한 말기 암 환자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성인 8%만 '연명의료를 지속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나머지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나 안락사, 의사 조력자살을 원했습니다.
성누가병원 김수정·신명섭 연구팀과 서울대 허대석 명예교수가 지난해 6월 성인 천 명을 설문조사 해 쓴 논문이 대한의학회지(JKMS)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본인이 말기 암 환자라면 어떤 결정을 택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41.3%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택했습니다.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지도 연장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겠다는 의미입니다.
'안락사'를 택하겠다는 응답자가 35.5%, '의사조력자살'이 15.4%로 뒤를 이었습니다.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은 모두 의사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죽음 유도 약물을 처방합니다.
다만 안락사는 의사가 직접 약물을 투여하고, 의사조력자살은 환자 스스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명의료를 지속하겠다는 응답은 7.8%에 그쳤습니다.
이 논문에서 연구진은 연명의료와 안락사, 의료조력자살 등의 용어 인식에 혼란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존엄사'라는 단어는 주관적이어서, 다양한 의료행위를 구분하지 못하게 하고 혼란을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편집: 임세정)
나머지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나 안락사, 의사 조력자살을 원했습니다.
성누가병원 김수정·신명섭 연구팀과 서울대 허대석 명예교수가 지난해 6월 성인 천 명을 설문조사 해 쓴 논문이 대한의학회지(JKMS)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본인이 말기 암 환자라면 어떤 결정을 택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41.3%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택했습니다.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지도 연장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겠다는 의미입니다.
'안락사'를 택하겠다는 응답자가 35.5%, '의사조력자살'이 15.4%로 뒤를 이었습니다.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은 모두 의사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죽음 유도 약물을 처방합니다.
다만 안락사는 의사가 직접 약물을 투여하고, 의사조력자살은 환자 스스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명의료를 지속하겠다는 응답은 7.8%에 그쳤습니다.
이 논문에서 연구진은 연명의료와 안락사, 의료조력자살 등의 용어 인식에 혼란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존엄사'라는 단어는 주관적이어서, 다양한 의료행위를 구분하지 못하게 하고 혼란을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편집: 임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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