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4개월 만에 3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규제지역 확대 및 대출 한도를 기존보다 더 축소하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다.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135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 '9.7 공급대책'에 이은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고려해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아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토허구역·규제지역 확대 지정
이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외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임광현 국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수요 관리 조치를 시행하고 자본이 생산적 부문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한강 인접지역의 시장 불안이 주변으로 확산하고 글로벌 금리인하 기조와 수급 불균형 아래 주택시장으로 자금유입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이에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 경기도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의왕, 하남, 용인수지)이 규제지역에 속한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이날 지정 즉시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6억원 이하로 제한되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등이 부과된다.
해당 지역 내 소재한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한 연립·다세대주택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한 단지를 취득하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도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게 된다.
김 장관은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택시장의 수급을 안정화하겠다"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15억 초과 고가주택 대출한도 최대 2억까지 줄여
정부는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한도도 낮췄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기존에는 6억원이 최대한도였으나 이를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에는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조정했다. ▷관련기사: 집값 따라 주담대 한도 '6억→2억'…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10월15일)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도 강화한다. 현재는 대출금리에 1.5% 더해지는 스트레스 금리를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3%로 상향 조정한다.
오는 29일부터 전세대출도 DSR 적용 대상으로 한다. 1주택자는 규제지역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으면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이 DSR에 반영된다. 정부는 향후 전세대출 DSR을 무주택자나 지방까지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담대에 적용 중인 대출한도 규제를 주택 가격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겠다"면서 "과도한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를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수요가 주택시장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도록 하고 부동산 부문으로의 자금 쏠림이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 최선…투기·탈세 막고 세제 개편할 것"
정부는 9.7 공급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공급 여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국민이 확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해당 대책의 후속 조치를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집값 띄우기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 및 투기, 탈세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을 시사했다. 부동산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립해 집값 띄우기, 전세사기 등에 대한 수사를 예고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감독기구 설립 준비와 전담기구가 설립될 때까지 범정부적 부동산 불법행위 엄정 대응을 위해 우선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신속하게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서울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와 부의 이전을 위한 편법적인 자금조달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면서 "시장과열이 나타나는 지역의 불법 편법적인 자금흐름을 차단해 가수요와 투기수요를 진정시키겠다"고 했다.
이어 "똘똘한 한 채를 증여받고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거나 매매거래 위장, 저가양도 등 자녀에게 변칙 증여한 건은 빈틈없이 과세하겠다"면서 "부담부증여로 신고한 경우에도 증여받은 자녀가 담보대출과 전세금을 실제 상환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국세청은 강남3구와 강동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에 대해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지역의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 1500여건에 대해 빠짐없이 살펴보겠다는 게 임 청장의 설명이다.
정부는 향후 세제 개편도 예고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이나 시기와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며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