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사기관이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혐의 관련 없는 정보까지 복제하거나 파일을 생성하면 영장주의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군기밀 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공군 예비역 중령 신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공군 법무관이던 신 씨는 2018년 6~8월 전역 후 취업을 위해 군사상 기밀과 직무상 비밀이 담긴 국방 분야 사업 계획서 등을 작성해 대형로펌 변호사와 법무부 소속 검사들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을 수사하던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의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참고인 신분이던 신 씨의 압수된 휴대전화 복제본을 만들어 모든 정보를 엑셀파일로 추출한 뒤 특수단 군검사에게 제공했다.
이를 분석하던 특수단 검사는 신 중령의 군기밀 누설 혐의를 발견해 군검찰에 넘겼다. 군검찰은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 신 씨 측은 이같은 과정이 영장주의 위반이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신 씨의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특수단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 복제본에서 엑셀파일을 추출 것은 제1영장 혐의사실 관련된 전자정보를 선별하기 위한 사전 준비절차로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군검찰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인정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나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라고 판시했다.
신 씨 휴대전화 복제본에서 생성한 엑셀파일을 활용해 전자정보를 획득한 일련의 절차 또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라고 판단했다.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발부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위법 수집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끼친 잘못이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