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카세·단체주문 '노쇼' 위약금 최대 40%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5.10.22 13:37 / 수정: 2025.10.22 13:37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오마카세 등 예약 기반으로 영업하는 음식점에서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할 때 위약금이 최대 40%까지 상향된다. 사진은 명동거리 모습./더팩트DB
오마카세 등 예약 기반으로 영업하는 음식점에서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할 때 위약금이 최대 40%까지 상향된다. 사진은 명동거리 모습./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오마카세 등 예약 기반으로 영업하는 음식점에서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할 때 위약금이 최대 40%까지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음식점의 예약보증금 상한액과 위약금 기준이 대폭 상향된다.

일반음식점 노쇼 위약금이 총이용 금액의 최대 10%에서 20%로 높아진다.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식당들은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 구분하고, 위약금을 최대 40%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밥 100줄' 같은 대량 주문도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한 경우 노쇼 위약금 40%를 정할 수 있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음식점이 수령한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을 경우 음식점은 소비자에게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 지각을 예약부도로 간주하려는 음식점은 그 판단 기준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예식장 위약금과 상담비 관련 내용도 손봤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예식 당일에 계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이 총비용의 35%에 불과해 음식 폐기 등으로 발생하는 예식장의 피해를 보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총비용의 35%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한다.

하지만 음식 폐기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 취소는 총비용의 40%, 9∼1일 전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로 위약금을 조정했다.

상담비 수령 근거도 마련했다.

사업자와 소비자 간 계약을 체결한 이후 예식장에서 전담인력을 통해 추가 상담을 제공하는 등 실제 예식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도 다소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데, 위약금 없이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비용을 보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상황에서, 무료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 체결 이후 제공된 세부 상담에 소용된 비용에 한정해 상담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계약 체결 전 제공되는 상담비용은 청구될 수 없고 취소 시점에 따라 위약금이나 상담비 중 한 가지 비용만 청구될 수 있다.

여행과 관련한 기준도 개정된다.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한데, 이때 숙소 소재지는 물론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정부의 명령'이 발령된 경우 해외여행을 무료로 취소할 수 있는데, 이를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라고 구체화했다.

이 외에도 최근 분쟁이 많은 스터디카페와 관련한 분쟁 해결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와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변경 등 최근 제·개정된 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해 기준을 현행화했다.

공정위는 "소비 경향과 업계 상황의 변화에 맞춰 공정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라며 "1985년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소비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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