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황준익 기자] 정부의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정비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비사업이 활발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팔고 나가기가 어려워지면서다. 사업 속도를 늦추거나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올해 역대급 정비사업 수주를 보이던 대형 건설사들도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조합설립인가 된 재건축 구역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를 받은 재개발 구역에서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단지는 조합설립 이후부터 신규 아파트로의 소유권 등기 이전 시까지 전매제한을 받는다.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적용된다. 또 '10년 보유·5년 실거주'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위 양도가 등기 이전 때까지 제한된다.
5년 재당첨 제한 규제도 적용된다.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는 5년 내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 신청이 불가능하다. 조합원 지위 양도가 어려워지고 집도 마음대로 팔지 못하면서 매물 잠김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원은 "현재 사는 곳이 조합이 설립됐는데 이를 팔고 신축으로 이사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토로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팔지도 못하기 때문에 대출규제로 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는 조합원들은 사업 추진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은 현행대로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로 유지됐지만 추가 지정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우려 요소다. 분상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공공택지 등에 적용된다. 규제지역 확대로 서울 핵심 정비사업장으로 꼽히는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에 분상제가 적용되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는 규제지역 확대가 정비사업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군데군데 들어가 있다"고 우려했다.
건설사로선 정비사업 지연과 수주 감소가 우려된다. 올해 3분기까지 10대 건설사의 정비사업 수주액은 38조7155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수주액(27조8702억원)보다 38.9% 증가했다.
연말까지 사업 규모가 큰 시공사 선정이 예정돼 있어 수주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정비사업 수주액은 역대 최대 실적인 2022년(42조936억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배세호 iM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는 건설사들의 정비사업 수주와 착공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최근 산업 재해 리스크로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비사업의 수주 및 착공 감소 리스크는 주택 매출에도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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