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장관인데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국무위원 중 두 번째로 구속됐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단전·단수와 관련된 쪽지를 멀리서 본 적이 있다’고 증언했으나, 지난 13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공개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 전 총리와 문건을 주고받은 후 웃는 장면 등이 담겼다.
한편 법원은 특검 측의 요청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재판을 중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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