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헌우 기자] 서울시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 제품을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스포츠 보호장비, 의류 등 총 2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2개 제품이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2개 제품 모두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카드뮴이 검출됐다. 특히 벨크로 등 발등 고정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DEHP 등 7종 총합 0.1% 이하)의 최대 706.3배, 신발 홀로그램 장식 등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75mg/kg 이하)의 3.8배 초과 검출됐다.
롤러스케이트 2개 중 1개 제품은 물리적 안전기준도 충족하지 못했다. △강도시험 △충돌시험 △주행시험 △신발 부착강도 등 물리적 시험을 진행한 결과 신발과 플레이트가 분리되는 등 제품의 균열, 파손 등이 발생해 국내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또한 신발 길이가 플레이트보다 길어 균형 유지가 어려운 구조적 결함도 발견됐다.
'어린이용 헬멧' 제품에서는 외관과 내부, 턱 보호대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 대비 최대 746.6배, 납이 기준치(100mg/kg 이하) 대비 최대 57.6배 초과 검출됐다.
'보호대 세트(무릎·팔꿈치·손바닥)'는 충격강도, 내관통성, 충격흡수 시험을 모두 통과하지 못했다. 손목 보호대는 유연성(45° 이하)과 중심점 이동량(손목 이동범위 20mm 이하) 기준치를 초과해 관절 보호 기능이 떨어졌다. 이 같은 결함은 넘어지거나 충격을 받을 때 찔림, 인대 손상, 골절 등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어린이용 의류와 신발' 6개 중 4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카드뮴, 납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티셔츠 와펜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423배, 카드뮴은 4.7배 초과 검출됐다.
또한 재킷의 지퍼, 남방의 일부 단추, 운동화 갑피에서 납이 기준치(90mg/kg 이하)의 각각 4.25배, 5.67배, 2.74배 초과 검출됐다. 운동화 안감에서는 pH 수치가 기준치(pH 4.0~7.5)를 초과한 8.2로 나타났다.
'아동용 키링' 2개 제품의 고리 부위에서도 납이 기준치(100mg/kg 이하)를 각각 1.8배, 1.3배 초과 검출됐다. 특히 키링은 손으로 자주 만지는 제품인 만큼 노출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야외 활동이 많은 가을철에 사용이 증가하는 스포츠용품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만큼, 해외직구 시 제품의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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