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간 반 만에 귀갓길' 김건희···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TF사진관]
  • 박헌우 기자
  • 입력: 2025.08.06 21:25 / 수정: 2025.08.06 21:25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박헌우 기자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박헌우 기자]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취재진은 특검 조사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 김 씨에게 "마지막으로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린다, 어떤 점 소명하셨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부탁드린다"고 질문했지만 변호사는 "건강이 매우 안 좋아 마이크 자제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이날 전·현직 대통령 부인 중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처음 공개 출석한 김 씨는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수사 잘 받고 나오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 수사를 개시한 김건희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씨 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목걸이 수수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인사개입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김 여사 일가의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김 씨 측은 지난달 23일 건강상 이유로 특검에 조사 방식 협의를 요청했지만, 특검팀은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며 별도의 협의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와 명품 가방 의혹으로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씨를 조사하면서 특혜 조사 의혹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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