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대법원, 李 재판 로그 기록 속히 제출해야"…3차 국감도 고심
  • 김시형 기자
  • 입력: 2025.10.22 12:49 / 수정: 2025.10.22 12:49
"위법수집증거로 사건 검토했다면 판결 무효"
민주당 소속 전현희 국회 법제사법위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사위 국정감사 기자간담회에서 사상 초유의 대법원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민주당 소속 전현희 국회 법제사법위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사위 국정감사 기자간담회에서 "사상 초유의 대법원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22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재판부가 사건 기록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정황을 확인한 것을 성과로 평가하며, 대법원에 전산 로그 기록 제출을 재차 촉구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법사위는 사상 초유의 대법원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대법관들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기록을 실제로 열람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산 로그 기록 제출을 요구한 점을 언급했다.

전 의원은 "형사절차 문서시행령 개정 이전 선고된 이 대통령의 사건 종이 기록만이 법적 효력을 갖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전자문서는 단순한 보조수단에 불과하다고 명확히 인정했다"며 "그런데도 대법원은 대법관들이 종이 기록을 모두 읽었는지에 대해 여전히 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7만여 쪽에 달하는 종이 기록을 12명의 대법관이 모두 검토하려면, 고속 복사기로 출력하는 데만 약 20일이 걸린다"며 "만약 복사했다면 전산 로그 기록이 남았을 것이므로, 대법원이 하루빨리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만일 대법관들이 종이 기록을 보지 않고 위법수집증거로 간주될 수 있는 스캔본이나 전자기록으로 사건을 검토했다면 판결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형사재판에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은 매우 엄격히 적용된다"며 "전자기록을 근거로 했다면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하고, 불법적으로 입수된 증거를 사용해 판결을 내렸다면 그 판결은 무효"라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도 "검찰이 제출한 상고이유서가 4월 10일에 접수됐는데, 당시 대법관 두 명은 각각 13일간 해외 출장 중이었고 마용주 대법관은 그때 막 취임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었겠느냐"고 거들었다.

김기표 의원은 "대법원이 왜 그렇게 판결을 서둘렀을지, 그 답은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며 "누군가의 개입과 지시로 인해서 세기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됐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대법관들이 종이 기록을 보지 않았다는 게 확실히 밝혀지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법원이 직접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용민 의원은 "법원의 자정작용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라며 "저희가 나설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법사위는 대법원 3차 국감 실시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김 의원은 "내부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이며, 현장에서 할지 국회에서 할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대법원이 답변을 성실히 하고 자료도 제대로 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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