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민주당 사법개혁, 명백 위헌…'졸속입법 방지법' 발의"
  • 김수민 기자
  • 입력: 2025.10.22 12:11 / 수정: 2025.10.22 12:11
"사법개혁안 아닌 사법해체안"
"헌법 규정 명백히 어기는 발상"
국민의힘은 22일 여당이 추진하는 5대 사법개혁안을 사법해체안으로 규정하고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회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
국민의힘은 22일 여당이 추진하는 5대 사법개혁안을 '사법해체안'으로 규정하고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회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은 22일 여당이 추진하는 5대 사법개혁안을 '사법해체안'으로 규정하고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한 '졸속입법 방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 침탈 긴급 토론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대 사법개혁안이라고 했지만, 저희는 이것을 5대 사법해체안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현재 14명의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증원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혼자서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며 "결국 사법부의 중립성은 온데간데 없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에 대해선 "4심제인 헌법소원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사법권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규정을 명백히 어기는 발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한다며 재판소원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나 의원은 "이들(민주당)이 사법 침탈을 하기 위해서 하는 나쁜 일 중 하나가 판사를 공격하는 것"이라며 "간단히 말하면 '사법부를 발아래 꿇리겠다', '이재명 대통령 무조건 무죄 만들어라' '내란 관련 사건은 무조건 유죄 찍어라', '본인들 원하는 대로 판결 써라' 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겨냥해선 "툭하면 하는 강제 퇴장, 발언권 박탈, 토론 종결을 막고 의회주의를 복원하기 위해서 추미애 방지법을 법사위에 냈는데, 이걸 정쟁이라고 한다"며 "오늘 공식적으로 명명한다. 졸속 입법 방지법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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