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헌법 위반·국제협약 저촉"
  • 김시형 기자
  • 입력: 2025.10.14 11:09 / 수정: 2025.10.14 11:09
15일 김현지 국감 증인 채택 여부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에 대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남윤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에 대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두고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법을 만드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반중 정서에 기댄 혐중 법안을 추진하는 국민의힘이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16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갈등 당시 한한령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관광객 절반이 반토막났음에도 아직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방선거를 겨냥한 극우 세력 결집을 위해 정치공세성 법안을 추진하는 건 국익과 국민에게 큰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국내 체류 중국인에 대한 역차별을 바로잡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를 받다 숨진 양평 공무원의 자필 메모를 공개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고인의 죽음을 본인의 수사에 이용하고 있다"며 "본인의 결백 여부는 특검 수사로 규명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고인과 관련해 특검의 강압수사가 있었다면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응당한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하다"며 "다만 상복을 입고 의원총회를 하고, 국회의 동의 없이 고인의 분향소를 기습 설치한 국민의힘의 행위가 과연 애도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는 오는 15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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