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중기, 주식 처분 뒤 닮은 꼴 주가조작 사건에 "휴지된 주식 배상해야" 판결
등록: 2025.10.22 오후 21:15
수정: 2025.10.22 오후 21:57
[앵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민중기 특검이 판사 시절, 비슷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엄벌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참 묘합니다. 상장폐지 직전 절묘한 타이밍에 본인 주식을 전량 처분한 이듬해였는데, 허위 공시로 상장폐지돼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동창회사와 닮은 꼴 경영진을 질타한 겁니다.
어떤 재판이었는지 곽승한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2000년 닷컴 투자열풍 속 5개월 만에 180배 넘는 주가폭등과 폭락 이후 상장폐지 운명을 맞았던 벤처업체 '리타워텍 주가조작 사건'.
당시 경영진은 거액의 외자 유치와 투자 계획 등을 허위로 공시하며 주가를 띄우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보유 주식을 팔아치워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0년 회계법인이 분식회계 정황을 포착한 직후 연매출 10배가 넘는 수출계약 체결을 공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차명주식을 팔아치운 네오세미테크 경영진 행태와 유사합니다.
리타워텍 상장폐지로 기업 매각대금 대신 받은 주식이 휴지조각이 됐다며 피해주주가 경영진을 상대로 5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배상 의무가 없다던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어졌는데, 당시 항소심 재판장이 민중기 현 특검이었습니다.
민 특검은 당시 "피고들은 주식 취득으로 엄청난 이득을 봤지만, 원고를 비롯한 대부분 투자자들은 많은 손해를 봤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판결 선고시점은 2011년 9월로, 민 특검이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처분한 바로 이듬해였습니다.
민 특검 측은 두차례 내놓은 기존 입장문 외에 추가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곽승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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