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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영홈쇼핑, 불법 촬영 피해자 '집단 따돌림' 호소에 "언급 말라"

  • 등록: 2025.10.21 오후 21:38

  • 수정: 2025.10.22 오후 17:33

[앵커]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에서 한 쇼호스트가 불법 촬영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피해자의 호소에도 개인 간의 문제라고 외면했습니다. 고용노동부마저 피해자가 프리랜서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만 내놨습니다.

이나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영홈쇼핑 쇼호스트로 근무하는 30대 A 씨는 지난해 1월 회사 내 탈의실에서 '불법촬영' 피해를 당했습니다.

A씨 / 피해 쇼호스트
"옷을 갈아입는 도중에 위에서 핸드폰이 올라오는 걸 봤어요. 핸드폰 카메라 쪽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경찰은 동료 쇼호스트 B 씨를 조사하다 무혐의로 처분했고, B 씨는 재계약하지 않고 퇴사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선배 쇼호스트의 남편인 B 씨 퇴사 후 동료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A씨 / 피해 쇼호스트
"너가 뭐 한 가정의 파탄자고 무고한 사람을 내쫓았다…. 인사를 무시하고 지나간다거나 째려보고 간다거나, 그리고 제가 들리게 뒤에서 뒷얘기를 한다거나."

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공영홈쇼핑 측은 "개인 간의 일"이라며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영홈쇼핑 관계자
"(회사가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선 개입을 안 하신다는 거죠?) 네. 개인 간의 문제에 회사가 개입을 하면 안 된다는 게 더 커요. 저희가 뭐 학교처럼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고용노동부도 "프리랜서라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종결 처리했습니다.

서일준 / 국민의힘 의원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방치하고 은폐하려 한 공공기관의 책임을 끝까지 엄중히 묻겠습니다."

공영홈쇼핑 측은 "프리랜서도 직장내 괴롭힘 관련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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