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명재완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오늘(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재완은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하늘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범행이 있기 4~5일 전에는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부서뜨리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명재완은 가정 불화에 따른 소외감,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커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연약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재판부는 명재완이 정신질환을 앓고 진료 및 입원 치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범행 후 발각을 막으려 한 행동들을 비춰봤을 때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또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고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며 "피해자와 유족은 평생 치유 불가능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가장 제압하기 쉬운 연약한 아이를 유인해 분노를 표출했다"며 "범행의 목적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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