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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외국인 건강보험 진료비 1조9704억·급여비 1조4740억…역대 최대치

  • 등록: 2025.10.20 오후 16:33

  • 수정: 2025.10.20 오후 16:36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외국인의 건강보험 진료비와 급여비가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암과 희귀질환 등 고비용 질환에서는 외국인의 1인당 진료비가 내국인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지난해 1조9704억원, 급여비(공단 부담금)는 1조474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진료비 1조1739억원, 급여비 8806억원) 대비 각각 67.8%, 67.4% 증가한 수치다.

올해는 8월 기준 진료비 1조3909억원, 급여비 1조457억원으로, 연간 기준 1조5000억원 돌파가 유력하다.

심사평가원이 제출한 내·외국인 질환별 청구현황을 보면, 외국인은 암과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고비용 질환에서 내국인보다 1인당 진료비가 더 높았다. 지난해 기준 암질환 1인당 진료비는 내국인 505만원, 외국인 579만원이었고, 희귀·중증난치질환은 내국인 600만원, 외국인 61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외국인의 고비용 질환 진료비가 내국인을 웃돌면서 건강보험 전체 급여비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다만 심사평가원은 외국인 국적정보를 보유하지 않아 국적별 의료비 산출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미애 의원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진료비와 급여비가 역대 최대치로 급증하고, 암·희귀질환 등 고비용 진료에서 내국인을 초과한 것은 제도 불균형의 경고 신호”라며 “심평원 통계가 국적별로 분류되지 않아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대로 평가하고 객관적 대책을 마련하는 조치가 어려운 만큼, 건보공단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국적별 부담·급여 구조를 분석하고 상호주의 원칙을 반영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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