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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정경심, 최성해 총장 고소…'표창장 위조' 놓고 다시 공방

  • 등록: 2025.10.20 오전 08:07

  • 수정: 2025.10.20 오전 08:14

[앵커]
'입시 비리'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광복절 사면으로 복권된 조국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가 자신의 '입시비리'와 관련해 주요 증언을 했던 최성해 총장과 동양대 직원들을 무더기로 고소했습니다.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위증을 했고, 증거인멸까지 했다"는 주장인데, 최 총장은 "터무니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아내인 정경심 전 교수는 지난 2022년 1월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김칠준 / 정경심 변호인 (지난 2022년 1월)
"변론해 오면서 느꼈던 한결같은 마음은 참 불쌍하다. 좀 화가 난다는 말씀밖에 제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첫 광복절 사면에서 정 전 교수와 조국 비대위원장을 복권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사면 두달 만인 최근 최성해 총장과 동양대 직원 등 총 8명을 경찰에 무더기로 고소했습니다.

입시비리의 중요 증거였던 조민 씨의 표창장을 "최 총장과 직원들이 발부해 주고도 법원에서 위조된 것 같이 거짓말을 하고 증거 인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정 전 교수가 표창장을 추서한 사람으로 지목한 동양대 직원이 당시 근무도 하지 않았다'를 위조 근거로 들었는데, "해당 직원이 당시 근무를 했다"는 증거를 찾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신과 남편의 유죄 판결에 결정적이었던 '표창장 위조' 혐의를 재차 부인한 겁니다.

하지만 최 총장은 "동양대 직원 누구도 정 전 교수에게 표창장을 발부해준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확정판결을 뒤집으려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다"고 일축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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