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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지령 102번 받아 간첩 활동…민노총 전 간부 징역 9년6개월 확정

  • 등록: 2025.09.25 오후 21:27

  • 수정: 2025.09.25 오후 21:42

[앵커]
지금 무슨 간첩이야, 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 북한 지시를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민노총 전 간부에게 대법원이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북한 지령문에는 핼러윈 참사 직후 정부 규탄 여론을 조성하라는 내용 등이 있었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3년 국정원과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합니다.

(국가보안법 관련 문건도 확보하셨을까요?)"……."

수사당국은 북한에서 받은 지령문 90건과 대북 보고문 24건 등을 확보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석 모 씨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함께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석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102번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하고, 중국과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재작년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북한이 보낸 2022년 11월 지령문에는 '핼러윈 참사를 계기로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켜 반정부 투쟁을 전개하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석씨가 평택 미군기지, 오산 공군기지 정보를 수집하고 지하조직 결성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박광현 / 수원지검 인권보호관 (재작년 5월)
"노조의 정책, 조직, 인사, 교육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북한의 지령을 이행해 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석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비밀조직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징역 9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보건의료노조 전 조직실장 김모씨에겐 징역 3년을 확정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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