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중기 특검 고발… '주식 공소시효'로 수사 한계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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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세미테크·강압수사 의혹 고발
15년 전 매도 주식 수사 쉽지 않아
주변 정황으로 강압 입증도 미지수
조배숙(가운데)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22일 민중기 특별검사를 자본시장법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를 22일 검찰에 고발했다. '네오세미테크 주식 투자 의혹' '양평군 공무원 강압수사 의혹' 등을 수사해 달라는 취지다. 다만 공소시효 완성 등 한계가 뚜렷해 본격 수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사법정의 수호 및 독재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민 특검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 특검은 2000년 초 태양광 소재업체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 주식에 투자했다가 2010년 상장폐지 직전 매도해 1억 원이 넘는 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오명환 전 네오세미테크 대표와 민 특검이 대전고·서울대 동문이라서 논란이 더 커졌다. 네오세미테크는 특검팀이 김 여사를 수사하던 중 투자 경위를 물은 적이 있는 종목이어서 더욱 관심을 받았다.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이 숨진 가운데, '특검 수사관의 회유와 강압에 지친다'는 취지의 고인 작성 추정 메모가 공개되면서 강압수사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조배숙 의원은 "수사를 하려면 자기는 그 문제에 있어 깨끗해야 한다"면서 "민 특검은 조사하고 있는 김건희 피의자와 똑같은 네오세미테크 주식에 투자했고 거래 정지, 상장폐지 직전 이를 팔아치우면서 수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특검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 변호인으로 선임됐던 박경호 변호사도 "(강압수사 의혹을) 감추는 특검의 행태가 부당하다. 특검 수사팀은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실제 수사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의 공소시효는 가장 길게 해석해도 15년이고, 뇌물 혐의 공소시효 역시 최장 15년이다. 민 특검의 주식 매도 시점은 2010년 3월 말 거래정지 전으로 추정돼, 사건 발생 후 15년이 지났다. 국민의힘은 '오 전 대표가 기소돼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공범의 공소시효가 중지된다'고 지적하지만, 민 특검의 공소시효가 중지되려면 오 전 대표가 기소됐던 사건의 공범이라는 정황이 있어야 한다. 양평군 공무원 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사망해 주변 정황만으로 강압수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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