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이완규·송창진도 與 주도 위증죄 고발
(서울=뉴스1) 서미선 홍유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채 해병 사망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여당 주도로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추가 증인으로 신청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은 범여권 반대로 부결됐다.
법사위는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 국민의힘의 이의 제기로 거수 표결에 부쳤다. 재석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해당 안건은 가결됐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7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감에 출석한 임성근 증인의 위증에 대해 고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법사위는 임 전 사단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한 게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3일 뒤인 지난 20일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 비밀번호가 기적처럼 생각나 특검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법사위는 임 전 사단장이 구명 로비 의혹 당사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모른다는 취지로 국감에서 진술한 것도 위증으로 봤다. 그러나 특검은 채 해병 사건 발생 1년 전에도 이 전 대표와 임 전 사단장이 아는 사이였다는 취지의 배우 박성웅 씨 등 진술을 확보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의 한계는 소추에 관여하지 말게 돼 있다"며 "국회법적으로 국회에 나와서는 진술거부권이 없는데 위증을 이러한 이유로 고발하면 선출된 권력이 헌법 위에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임성근 증인은 국회를 나간 이후 갑자기 비밀번호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생각났다고 국감을 무력화하고 국회를 조롱했다"고 고발이 마땅하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변호를 맡은 이상호 변호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 송금 사건 검찰 조사 당시 변호인이었으나 김 실장으로부터 사임을 요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설주완 변호사를 증인으로 추가하는 안건은 재석 18명 중 반대 10명으로 부결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방송에서 '김현지 똑똑하니까 국감 증인으로 불러도 된다' 했다가 갑자기 하루 지나서 '나오면 안 된다' 이랬다"며 "증인에 대해 국회의원에게 개별적인 제삼자 컨트롤이 있지 않나 하는 의심까지 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김 실장은 이 전 부지사 변호사를 사임시킨 것이 국감에서 나오지 않았나. 이재명 대통령과 김 실장은 피보다 진한 가족공동체"라며 "김 실장을 끝끝내 자리까지 옮겨가며 비호하는 것에 밝힐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여야 합의해 증인 채택되면 운영위원회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분에게 '이재명 대통령과 내연관계다, 심지어 김정일 딸이다, 북한에 돈을 제공했다' 이런 낭설을 퍼트리는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도 "이재명 정부에 대해 흠집 내기라는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증인 신청"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위원 8명 발언 뒤 토론을 종결하려 하자 국민의힘 측은 "위원장 직권남용" "불법 진행" 등 반발했으나, 추 위원장은 거수 표결을 진행했다.
법사위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이른바 '안가 회동' 관련 발언,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장은 지난해 7월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한 것과 관련 여당 주도로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는 재석 18명 중 찬성 10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감 참고인 비공개의 건도 재석 17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됐다.
김 의원은 "(해당 안건) 참고인은 내일 대검찰청에서 참고인으로 오는 분이고, 과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폭 연루설 허위 문서 관련 감정 등에 대해 진술할 분"이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본인 요청도 있어 의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