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노쇼 위약금 상한, 10→20%로… 오마카세·대량주문은 40%

문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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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서울 중구 명동거리 음식점 앞에 삼겹살 등 메뉴 안내문이 놓여 있다./뉴스1

‘노쇼’(No show)를 막기 위한 음식점 예약부도 위약금 상한이 현행보다 2배 오른다. 오마카세·파인다이닝,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 등은 노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커 총 이용금액의 40%를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란 정부가 마련한 분쟁해결 합의 권고 기준으로, 시행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일러야 연내다.

현재 음식점 위약부도 예약금은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이나, 개정안에 따르면 20%로 상향된다. 통상 외식업의 원가율이 30%인 점이 고려된 조치다.

특히 오마카세와 파인다이닝은 예약이 취소되면 식재료를 당일 폐기하고 단기간 내 다른 손님의 방문을 기대하기 어려워 ‘예약기반 음식점’이라는 유형으로 별도 분류됐다. 예약기반 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40%까지 위약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일반음식점의 단체 주문도 노쇼로 인한 피해가 크므로 예약기반 음식점에 준하는 수준에서 예약위약금을 정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음식점이 위약금을 손님에게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한정해 적용하도록 명확히 했다. 고지하지 않으면 대량주문은 예약기반 음식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간주된다.

음식점이 받은 예약보증금이 위약금보다 적으면 음식점은 손님에게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 예약보증금이란 손님이 예약하기 위해 식당에 지불한 금액으로, 노쇼 시 가게가 취하는 위약금과는 재원은 같지만 개념의 차이가 있다. 공정위는 또 지각을 예약부도로 간주하려는 음식점은 그 기준을 사전에 손님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예식장 위약금도 상향됐다. 현재는 예식 당일에 취소해도 위약금 총 비용은 35%다. 공정위는 취소 시기 별로 구분해 ▲예식 29일 전~10일 전 40% ▲9일 전~1일 전 50% ▲당일 취소 70% 등으로 위약금을 조정했다.

현재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소비자가 요청한 맞춤형 이벤트를 위해 예식장에서 전담 인력으로 추가 상담을 했다가 예식이 취소되면 해당 비용을 보전받기 어려운데 이 역시 바뀐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상황에서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 체결 이후 제공된 세부 상담에 든 비용에 한정해 예식장이 상담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숙박업은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할 때만 예약 당일에 무료 취소가 가능한데, 개정안으로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도 무료 취소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은 소비 경향과 업계 상황의 변화에 맞춰 공정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1985년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소비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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