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2일(현지 시각)
[김태호/국민의힘 의원]
"저는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스티브 유, 유승준 문제. 지금 LA 총영사를 대상으로 해서 비자 발급 취소 행정소송을 2015년도에 1차 했고, 또 5년 후 2020년도 2차 행정소송을 했어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다 유승준 씨 손을 들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총영사관이 패소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대법원에서 절차가 위법했다, 또 비자 처분이 좀 적법 절차상 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판결까지 했는데 우리 LA 총영사에서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김영완/LA 총영사]
"위원님, 먼저 총영사관은 대법원의 판결을 전적으로 존중하고요. 거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1차 소송에 대법원이 판결한 부분은 공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비자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입국 금지 여부, 입국 금지가 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 그다음에 비자를 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재외동포 비자를 득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 2016년부터 15년부터 20년까지 있었던 그거는 LA 총영사관이 입국 금지만을 이유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데서 패소를 한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저희가 재량권을 행사를, 재량권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재량권 행사를 해서 그 재량권 행사 결과 입국 금지를 보지 않고 재량권만 보더라도 이게 국가 안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비자 거부 사유가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 대법원에서 판결한 거는 구법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38세가 지났기 때문에 신법을, 재외동포법을 해야 됐다는 건데 그거를 패소를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신법을 적용했다는 걸로 해서 패소가 됐기 때문에 이번 세 번째는 저희가 구법을 보고 구법에 기반해서 그 문제가 있는지를 재심사해서 다시 문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각 대법원이 판결한 게 각각의 그 판결한 부분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호/국민의힘 의원]
"크게 우리가 봤을 때 당시에 유승준 씨가 유명인으로서 국가의 의무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병역 기피라는 그런 국민적 미움을 샀지 않습니까. 그건 저는 당시는 분노해도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미 대법원이 1차 또 3차 행정소송에서 1차 패소를 했고, 또 결과적으로 저는 LA 총영사관이 패소할 걸로 보는데 제 생각에. 이러면 지금 한 2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20년. 저도 유승준, 스티브 유의 그런 행위, 원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좀 용서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지만 한 인간의 20년 동안의 그동안의 심리적, 현실적 엄청난 고충도 전 감당해 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의 병역법도 헌재라든가 대법원에서 그동안 많이 바뀌었어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어떤 출구, 대체 복무 등 많은 환경의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등등을 좀 고려했을 때 과연 영구적으로 그런 문제를 20년이 지났는데 한 사람의 어떤 기본권을, 사실상 기본권의 취지라는 건 법률상에 보장 돼 있는 어떤 평등권이라든지 또 출국, 또는 직업 선택, 거주 이전 자유 이런 기본권이 있지 않습니까? 공권력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이렇게 적용했을 때는 그 정당성에 좀 충분히 흠결이 있고 저는 인권상의 문제도 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영사관이 적극적으로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까?"
[김영완/LA 총영사]
"저희가 두 번째 할 때 저희 자체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저희도 법률가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의견을 들었고, 또 그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소송 지휘를 저희가 받고 있고 저희는 일선기관이긴 하지만. 그다음에 이 사안 자체가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지만 또 병역 의무의 공정성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입국 금지 제도, 법무부가 갖고 있는 입국 금지 제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급심의 추가적인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태호/국민의힘 의원]
"물론 국민의 정서도 있고 우리 LA의 교포 사회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은 시각을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공식적인 병무청도 입국을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도 있습니다. 충분히 병역 기피라는 이런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어떤 법의 집행이 있고 또 공적인 자리에 있는 특히 또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났으면 한 사람의 인권적 기본권, 이걸 또 지켜준다는 차원의 어떤 방향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는 것도 우리가 그만큼 정서만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현실적인 법을 뛰어넘을 순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좀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완/LA 총영사]
"알겠습니다. 앞으로 외교부는 물론 법무부, 병무청 등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