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는 아이를 욕조에 방치했다가 의식 불명 상태로 만든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전남 여수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낮 12시 30분께 전남 여수시 자신의 자택 욕실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이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함에도 욕조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욕조에 빠진 아이를 뒤늦게 발견한 A 씨가 119에 신고해 아이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아기는 현재 스스로 숨을 쉴 수 없는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이를 욕조에 두고 물을 틀어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아이의 몸에서 멍을 발견하고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다만 A 씨는 "식탁에 부딪힌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피해 아동보다 1살 많은 첫째 아이도 함께 양육하고 있었는데, 첫째 아이에게선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 A 씨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물이 있는 욕조에 홀로 방치해 둔 상황을 고려하면 아이가 사망할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