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 “유죄판결과 별개로 범죄수익 몰수해야”…美 ‘민사몰수제’로 프린스 회장 비트코인 몰수 진행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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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독립몰수제’ 입법 요청불법·범죄 관련성 입증 땐 몰수
여야 발의 관련법 8건 계류 중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 유죄판결과 별개로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를 입법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행 형사제도에서는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이 특정되더라도 범죄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할 수 없는 경우 이들이 취득한 이익을 몰수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독립몰수제 도입을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독립몰수제란 유죄판결이 있어야 가능한 현행 범죄수익 환수와 달리 판결과 별개로 불법성이나 범죄 관련성이 입증되면 법원을 통해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 문제를 계기로 논의가 시작됐지만 현재 여야 의원이 발의한 관련법 8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법무부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벌어진 국내 피해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서울신문 10월 20일자 1·6면> 하지만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 많아 환수 시기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정 장관은 “캄보디아 내 범죄의 주범과 자금 흐름 수사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들을 체포해 국내로 송환하고 유죄 선고가 나올 때까지 범죄수익 몰수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민사자산몰수제’를 통해 형사처벌 없이도 범죄수익을 민사소송으로 몰수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이 제도를 활용해 캄보디아 범죄조직인 프린스그룹의 천즈 회장이 보유해 온 21조원 상당 비트코인 12만 7271개를 몰수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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