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수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전 대주그룹 회장 허재호(83)씨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했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8억 원 납부, 지정된 일시·장소 출석, 증거 인멸 행위 금지 등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석금 납부 등 일부 절차가 남아 있어 아직 석방되지는 않았다.
허씨는 그동안 세 차례 재판에 장기간 불출석해 해외로 도피했다가 10년 만인 지난 5월 27일 뉴질랜드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이후 광주교도소에 미결수로 구금돼 재판을 받아왔다. 허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11월 만료된다.
허씨는 2007년 5월부터 11월까지 차명으로 보유하던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36만 9050주를 매도해 25억 원의 양도소득을 은닉하고 양도소득세 5억 790만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해당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580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650만 원도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 사안으로 구속 기간이 거의 만료돼가는 상황에서 재판이 끝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통상적으로 일정 조건을 붙여 보석을 허가하기도 한다"며 "이번 결정도 그런 절차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허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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