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 지인 팔아넘긴 범죄조직 주범 징역 10년

이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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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사기 범죄에 가담하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넘긴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주범에게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지율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조직원 신 모 씨는 지인 박 모 씨와 김 모 씨에게 "수입차 매장에서 차대번호를 알아 오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차대번호를 해외 딜러에게 보내고 돈이 입금되면 차량은 보내지 않고 돈만 챙기는 수법이었습니다.

신 씨의 제안을 받은 박 씨 등은 지인 A 씨에게 같은 일을 시켰지만, A 씨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신 씨는 공범인 박 씨 등에게 "범행 비용 6천500만 원을 손해 봤다"며 "이를 갚으려면 A 씨를 캄보디아로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결국, 속아서 캄보디아로 간 A 씨는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붙잡혀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20일 넘게 감금됐습니다.

일당은 A 씨의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는가 하면, A 씨 계좌를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현지 대사관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외이송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26살 신 모 씨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1년 무거운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인 박 씨와 김 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제때 구출되지 않았다면 추가적 정신적·신체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범행 목적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이지율입니다.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그래픽 : 주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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