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 지인 팔아넘긴 범죄조직 주범 징역 10년
사기 범죄에 가담하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넘긴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주범에게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지율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조직원 신 모 씨는 지인 박 모 씨와 김 모 씨에게 "수입차 매장에서 차대번호를 알아 오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차대번호를 해외 딜러에게 보내고 돈이 입금되면 차량은 보내지 않고 돈만 챙기는 수법이었습니다.
신 씨의 제안을 받은 박 씨 등은 지인 A 씨에게 같은 일을 시켰지만, A 씨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신 씨는 공범인 박 씨 등에게 "범행 비용 6천500만 원을 손해 봤다"며 "이를 갚으려면 A 씨를 캄보디아로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결국, 속아서 캄보디아로 간 A 씨는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붙잡혀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20일 넘게 감금됐습니다.
일당은 A 씨의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는가 하면, A 씨 계좌를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현지 대사관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외이송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26살 신 모 씨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1년 무거운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인 박 씨와 김 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제때 구출되지 않았다면 추가적 정신적·신체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범행 목적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이지율입니다.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그래픽 : 주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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