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던 개그맨 '이경규'씨가 약식기소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검찰이 이경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법원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청구하는 절차로,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적용되는데요.
이경규 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였으며 당시 차종과 색깔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가다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이 씨는 약물 양성 반응이 나오자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시인했고요.
추후 이경규 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확정됩니다.
지금까지 '잇슈 컬처'였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