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벼락? 날벼락! 美복권 사기 기승

조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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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내선 불법” 판결…복권 구매대행 피해 여전- 14억 당첨 뒤 업자 잠적도

부산에서 해외복권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미국 복권을 사오던 60대 남성이 당첨이 됐는데도 업체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다며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내유통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구매대행 업체가 여전히 기승을 부려 당첨을 꿈꾸는 서민의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
부산 기장군에 거주하는 A(60대) 씨가 이용하는 해외복권 구매대행 업체 웹사이트 캡처. 2등 당첨 금액이 적혀 있다. 독자 제공
부산 기장군에 사는 A(60대) 씨는 최근 2년간 해외복권 구매대행업체 B사 등에서 미국 복권 ‘파워볼’을 매주 꾸준히 구입했다. 그러다 지난달 파워볼 추첨에서 자신의 번호가 2등에 당첨된 것을 알고 B사에 약 14억 원에 달하는 당첨금 출금 방법을 문의했다. B사는 곧 출금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했으나 B사의 A 씨 계정이 삭제되고 연락도 끊겼다. 이에 A 씨는 경찰에 B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부산 기장군에 거주하는 A(60대) 씨가 이용하는 해외복권 구매대행 업체 웹사이트 캡처. 2등 당첨 사실을 알고 업체에 출금 방법을 문의했으나, 이 답변 이후 A 씨 계정이 사라지고 연락도 끊겼다. 독자 제공
이처럼 불법 해외복권 구매대행 업체가 기승을 부린다. 22일 국민의힘 정연욱(부산 수영)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해외복권 구매대행 관련 감시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2021년~2024년 9월)간 처리 사건은 161건에 달한다. 2018년 경기북부경찰청은 해외복권을 대신 사준다고 속여 대행금 430억 원을 가로챈 일당 15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 및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행위도 복표발매중개죄다. 이미 2023년 10월 2개 업체가 키오스크를 이용, 해외복권을 판매하다 적발돼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해외복권 판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아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또 당첨금이 국내에 비해 훨씬 많아 낮은 확률에도 수요가 꾸준하다. 지난달 초 파워볼 당첨금은 18억 달러로, 한화로 2조5000억 원을 넘겼다.

불법 해외복권 구매대행은 주로 두 가지 수법으로 나뉜다. 먼저 가짜 구매대행업체 사이트를 만들어 속이는 방식은 회원가입 때 일정 포인트를 지급, 이를 이용해 복권을 살 수 있다고 안내한다. 그러다 마치 구매자가 실제 당첨된 것처럼 번호 등을 속인 뒤 당첨금을 출금하려면 일정 금액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수법은 수수료를 받고 구매대행을 해주겠다고 속여 매주 복권 구입비와 수수료를 챙기는 것이다. 이들은 실제 복권을 구매하지 않고 돈만 받거나, 당첨이 돼도 돈을 가로챈다. 소액의 경우 실제 당첨금을 지급해 피해자를 속이기도 한다.

A 씨는 “형편이 어려워 당첨을 꿈꾸며 2년간 매주 복권을 2~4장씩 샀다”며 “당첨됐다는 소식에 정말 기뻤는데 업체와 연락이 끊겨 절망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정연욱 의원은 “현행법은 해외복권의 판매·알선·광고를 모두 금지하지만 ‘공식 인증 대행’ 문구를 내걸고 홍보하는 업체가 여전히 있다”며 “정부가 불법광고 전면 차단 시스템과 실태조사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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