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개발허가 경사도 완화…정치권 갑론을박

권환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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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개발허가 경사도 기준이 15년 만에 11도에서 18도로 대폭 완화되면서 난개발 여부를 놓고 지역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지난 21일 제27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사도를 11도에서 18도로 완화하는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김해시의회 제공
22일 김해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사도 11도 이상 공장 부지는 전문가로 구성된 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허가가 가능하다.

2010년 김해시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 만든 경사도 11도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의원들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상 산 깎아 공장 짓자는 논리”라며 철회를 촉구했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이철훈 시의원은 즉각 반박 기자회견에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조처라고 반발했다.

도시건축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도 논란은 이어졌다. 민주당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신중론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완화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강영수 시의원은 “김해 개발 가용지가 향후 100년간 충분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경사도 완화는 일부 토지주에게 특혜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영서 시의원은 “인접 도시의 평균 경사도가 17~21도여서 김해가 투자유치에 불리하다”고 맞받았다.

결국 여야 합의로 전문가 심의 의무화를 조건으로 경사도 완화가 마무리되면서 공은 김해시로 넘어갔다. 김해시는 지난해 ‘경사도 기준 타당성 용역’을 실시, 계획관리지역 내 산업형 성장관리계획구역의 경사도를 15도 미만으로, 나머지는 현행 유지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하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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