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훼손·시민 피해 우려"
"과도한 규제책" 서울시 비판 가세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서울의 15개 자치구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도 "과도한 규제 정책"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가세했다.
22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하라"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송파·종로·광진·동대문·도봉·서대문·마포·양천·영등포·동작·서초·강남·강동·중구 등 14개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과 무소속인 용산구청장이 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0개 자치구 구청장은 미동의하거나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공동성명서에서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지정은 서울시나 자치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 중심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서강석 협의회 회장(송파구청장)은 "이번 대책으로 그동안 주택시장 안정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서울시와 자치구의 노력이 희석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구청 부동산 정보과는 벌써 거의 도떼기시장"이라고 말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기자회견에 동참해 한목소리를 냈다. 김 부시장은 "주택정책은 단순히 부동산시장을 조정하는 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안정된 주거 환경을 위한 장기 전략이어야 한다"며 "정부의 과도한 규제 정책이 초래할 부작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10·15 대책을 발표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까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갭투자(전세 낀 매매)는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고가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제한됐다.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던 서울시의 정책도 양도 불가, 대출 제한 등의 타격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