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에 예산 못 쓴다" 美상원 통과 국방수권법안에 포함

권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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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2. 오후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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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과 합의 확정되면 트럼프 견제 근거
바이든 때 빠졌다 5년 만에 부활 가능성
6월 13일 경기 동두천시 캠프케이시에서 새로운 부대와 교대하고 본국으로 귀환하는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 제1스트라이커여단 장병들이 수송될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최종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을 쓰지 못한다는 내용이 미국 연방의회 상원을 통과한 내년도 연례 국방수권법안(NDAA)에 포함됐다. 하원과의 합의를 거쳐 연말 확정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NDAA 상원 통과본 전문을 보면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 규모를 2만8,500명 아래로 줄이는 데 이 법에 의해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담겼다.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지휘 사령부로 전환하는 행위에 예산을 지출할 수 없다는 문장도 들어갔다.

법안은 아울러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전환을 할 경우 이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 등 동맹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보증하는 확인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확인서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날부터 90일이 될 때까지 법에 따라 배정된 예산 사용은 금지된다.

해당 법안은 9일 상원 본회의에서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통과됐다. 당시에는 법안 전문이 시스템에 올라오지 않았다.

하원은 지난달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NDAA를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국방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명시했는데 그 노력에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 유지를 집어넣었다. 다만 상원 법안의 예산 지출 불가 조항은 하원 법안에 없다.

NDAA는 연방정부에 국방 예산 집행 권한을 부여할 목적으로 미국 의회가 매년 가결하는 연례 법안이다. 예산 내용과 정책 주문이 담긴다. 상·하원 각각의 의결, 합동위원회의 단일안 조문화, 양원 단일안 재의결, 대통령 서명 등 절차를 거쳐 통상 12월 말쯤 법률로 확정된다.

‘주한미군 감축 시 예산 사용 금지’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의회가 행정부의 일방적 감축을 막으려 2019~2021회계연도 NDAA에 넣은 조항이다. 동맹 간 협력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자 주한미군 규모만 남고 강제 규정은 빠졌다. 상원 법안의 해당 조항이 단일안에 반영되면 5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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