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Next]고배당 분리과세, 25%로 낮춘다…시행시기도 앞당겨

이은주 기자
입력
수정 2025.10.22. 오후 1:43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행시기 올해로 앞당길 듯
고배당 기업 기준 논의도
정부와 국회가 다음 달 중순부터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35%)보다 낮춘 25%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분리과세 시행 시기를 올해로 앞당기는 내용도 중점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22일 국회는 다음 달 13일 이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10%포인트 내리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5일 경제 유튜브 방송에서 “최고구간 세율 35%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있고 25% 낮춰야 배당을 할 것이냐는 의견이 일리가 있다”며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는 의견을 밝혔었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구간별 분리과세 세율을 제시했다.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현행과 동일한 15.4%(지방세 포함)를 유지하고,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에는 20%, 3억원 초과분에는 35% 세율을 적용한 분리과세 혜택을 주도록 했다.

배당 성향이 높은 상장기업의 주주에게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업의 배당 확대와 자본시장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대주주의 배당 확대를 촉진하기에는 혜택이 적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최고세율이 예상보다 높은 35%(지방소득세 포함 38.5%)로 책정되면서 불만을 터뜨렸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개미투자자들을 겨냥해 일반 투자자의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14%, 지방세 포함 15.4%)까지 추가 인하하는 내용까지 포함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일반 투자자들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2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고, 초과분에 대해서도 9.9%라는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2000만원 이하 구간에도 세율을 9%로 적용하는 법안을 제시한 상태다.

연합뉴스
시행시기 앞당기고, 고배당 펀드 포함 논의될 듯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사업연도로 앞당기는 내용도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안은 2026년 1월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한 기업이 2026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같은 해 중순쯤 중간배당을, 2027년 3월에 결산 배당을 시행했다면, 투자자는 2027년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부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2026년도 기업들의 배당 성향을 본 다음에 2027년부터 적용해 주려고 했던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정부안에 따르면 2027년 3월에 대상 기업이 확정되고 결산 배당부터 적용된다"며 "합리적 기업은 당연히 내년(2026년 3월) 배당을 줄인다"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100을 배당하던 기업이 내년 배당을 50으로 낮춘 후, 정부안이 적용되는 2027년에는 (배당을) 88만 해도 노력상을 받는다(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배당 성향을 늘린 기업을 대상으로 혜택을 주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이 요구해온 고배당 기업 기준 완화도 논의될 여지가 있다. 현행 정부안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기업에 혜택을 주게 되어 있다. 김용범 실장은 “배당 성향이 다소 낮더라도 현금 배당액이 큰 초우량 기업이 있다”며 기준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요건은 오히려 완화된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있어 구체적 기준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금융투자업계가 요구해온 고배당 펀드 포함 여부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개인이 직접 투자한 고배당 기업 주식뿐 아니라 고배당 기업 주식에 상당 비중을 투자하는 간접투자(펀드)에도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해줄 것을 주장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는 6개의 관련 법안이 올라와 있다” 며 “금융투자업계의 요구인 만큼 함께 이야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