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전씨 소환 예정…김 측 “물건들 교부·수령 사실 확인 안 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통일교가 교단 민원 청탁 대가로 김 여사에게 전달한 의혹이 제기된 물품을 확보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22일 “어제 오후 건진법사 전성배 측으로부터 변호인을 통해 시가 6220만원의 그라프 목걸이 1개와 김건희가 수수한 뒤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샤넬 가방 3개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물건을 제출받아 압수해보니 일련번호 등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공판에서 추가 증인 신청을 포함해 물건의 전달, 반환 및 보관 경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이 확보한 물품은 한학자 총재의 결재를 받아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2022년 4~7월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넨 의혹이 제기된 물품이다. 전씨는 그간 이 물품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며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지난 8월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는데 청탁 대가로 받은 의혹이 제기된 물품의 실물은 확보하지 못했다. 대신 윤씨와 김 여사 간 통화내역, 청탁용 물품 구매 영수증, 샤넬 매장 직원 증언, 전씨 측 차량의 김 여사 주거지 출입기록 등을 제시했다. 전씨도 지난달 알선수재 혐의 공범으로 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전씨가 통일교와 김 여사를 잇는 소통 창구였다고 봤다.
전씨는 재판이 열리자 그간의 진술을 바꾸기 시작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지난 14일 첫 공판에서 “금품은 (윤씨가) 김 여사에게 전달되는 것을 전제로 전씨에게 교부한 것이고, 이는 김 여사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씨는 최종 전달될 금품을 일시 점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청탁 수수의 최종 지점은 김 여사라고 지목한 것이다.
이후 특검은 재판부에 전씨 측 답변을 받아달라 요청했고, 전씨 측은 재판부에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이를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했고, 이후 해당 물건과 교환품을 돌려받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다만 이 물품들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김 여사가 이를 돌려준 계기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선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압수할 당시 물품들은 파손돼 있진 않았지만 사용한 흔적은 남아 있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여사 측이 청탁용 물품들을 돌려준 정확한 시점과 김 여사가 수수했다고 밝힌 근거, 이번에 전씨가 청탁용 선물들을 제출한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씨에 대해 단순 전달자가 아닌 공범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재판에서 이를 입증해나갈 계획이다. 전씨가 진술을 뒤집으면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뇌물죄가 적용되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아직 충분히 입증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공판에서의 추가 증인 신청 및 관련 수사 등을 통해 각 물건 등의 전달, 반환, 보관 경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조만간 전씨 등을 소환할 방침이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이 확보했다고 하는 물건들은 김 여사가 교부·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특검으로의 제출 경위가 전혀 소명되지 않았다”며 “공범으로 지목된 전씨 측을 통해 특검에 간 정황이 명백하므로, 수집·제출 과정에서의 위법 또는 중간 회유·유도 가능성, 동일성 유지 여부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