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통일교 목걸이·샤넬백 실물 확보…건진 측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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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2. 오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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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못하고 잃어버렸다던 전성배 “김 측서 돌려받아” 진술 번복
특검, 전씨 소환 예정…김 측 “물건들 교부·수령 사실 확인 안 돼”
고발장 제출하는 국민의힘 조배숙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22일 민중기 특별검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통일교가 교단 민원 청탁 대가로 김 여사에게 전달한 의혹이 제기된 물품을 확보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22일 “어제 오후 건진법사 전성배 측으로부터 변호인을 통해 시가 6220만원의 그라프 목걸이 1개와 김건희가 수수한 뒤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샤넬 가방 3개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물건을 제출받아 압수해보니 일련번호 등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공판에서 추가 증인 신청을 포함해 물건의 전달, 반환 및 보관 경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이 확보한 물품은 한학자 총재의 결재를 받아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2022년 4~7월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넨 의혹이 제기된 물품이다. 전씨는 그간 이 물품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며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지난 8월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는데 청탁 대가로 받은 의혹이 제기된 물품의 실물은 확보하지 못했다. 대신 윤씨와 김 여사 간 통화내역, 청탁용 물품 구매 영수증, 샤넬 매장 직원 증언, 전씨 측 차량의 김 여사 주거지 출입기록 등을 제시했다. 전씨도 지난달 알선수재 혐의 공범으로 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전씨가 통일교와 김 여사를 잇는 소통 창구였다고 봤다.

전씨는 재판이 열리자 그간의 진술을 바꾸기 시작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지난 14일 첫 공판에서 “금품은 (윤씨가) 김 여사에게 전달되는 것을 전제로 전씨에게 교부한 것이고, 이는 김 여사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씨는 최종 전달될 금품을 일시 점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청탁 수수의 최종 지점은 김 여사라고 지목한 것이다.

이후 특검은 재판부에 전씨 측 답변을 받아달라 요청했고, 전씨 측은 재판부에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이를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했고, 이후 해당 물건과 교환품을 돌려받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다만 이 물품들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김 여사가 이를 돌려준 계기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선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압수할 당시 물품들은 파손돼 있진 않았지만 사용한 흔적은 남아 있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여사 측이 청탁용 물품들을 돌려준 정확한 시점과 김 여사가 수수했다고 밝힌 근거, 이번에 전씨가 청탁용 선물들을 제출한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씨에 대해 단순 전달자가 아닌 공범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재판에서 이를 입증해나갈 계획이다. 전씨가 진술을 뒤집으면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뇌물죄가 적용되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아직 충분히 입증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공판에서의 추가 증인 신청 및 관련 수사 등을 통해 각 물건 등의 전달, 반환, 보관 경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조만간 전씨 등을 소환할 방침이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이 확보했다고 하는 물건들은 김 여사가 교부·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특검으로의 제출 경위가 전혀 소명되지 않았다”며 “공범으로 지목된 전씨 측을 통해 특검에 간 정황이 명백하므로, 수집·제출 과정에서의 위법 또는 중간 회유·유도 가능성, 동일성 유지 여부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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