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는 27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다시 제한한다. 정부는 초진 진료 허용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제한하기로 했다. 1형 당뇨 환자는 병원급에서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복지부는 22일 오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열고 환자단체,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시범사업 개편안은 27일부터 적용되며, 정부는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2주간의 계도(유예)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 조정은 의정 갈등이 완화되고 정부가 20일부터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를 해제하면서, 한시적 전면 허용 체계에서 정상적 시범운영 체계로 복귀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현 체계를 유지한다. 위기경보 해제 이후에는 의원급 중심의 상시 체계로 전환해 병원급 비대면진료를 제한하고, 환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초진 환자 진료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체 진료의 30% 이내에서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만성질환 등 특수한 관리가 필요한 1형 당뇨 환자는 병원급에서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반면 산정특례 환자나 기타 만성질환자 확대를 두고는 의료계 반대가 있어 이번 조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법제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조정과 별개로 연내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7건이 계류 중이며, 정부는 이 가운데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 단위 관리'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병합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은 환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진료 권역을 설정해, 권역 내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계는 이 같은 지역 제한이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취지라고 평가하는 반면, 업계와 환자단체는 생활권이 복합한 도시권 환자와 지방의료 접근성 저하 문제를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법제화에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료광고 심의 확대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광고법은 일평균 방문자 10만명 이상 인터넷 매체만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고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은 방문자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심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는 의료광고 제도 전반을 재점검하면서 '강남언니', '바비톡' 등 미용·의료 중개 플랫폼까지 포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신고제가 시행되면 사실상 전면 적용이 불가피하다”면서 “서비스 운영이 위축될 수 있어 플랫폼 규모나 광고 방식별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