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주택 기준 설정엔 "정책적 결정"
대환대출도 LTV 70%→40% 규제 대상[이데일리 이수빈 김국배 기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 3채 중 1채가 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주택 중심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와 달리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에 제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대환대출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제한 대상에 포함해 ‘서민의 이자 부담 완화’라는 기조와 정반대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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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지난 15일 대출 규제가 골자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최근 고가주택의 분포, 지역별 주택가격 상승 추이, 국민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적으로 결정했다”고 원론적 수준의 답변만 내놨다. 또 15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 주담대 한도를 6·4·2억원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도 “고가 주택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었다”며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주담대 한도 6억원을 축소해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서 규제 적절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의 담보인정비율 (LTV) 이 70%에서 40%로 낮아졌다. 15억원 미만의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도 대출 한도가 줄어 자금 마련이 어려워졌다. 금융당국은 기존 주담대를 다른 금융상품으로 갈아타는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금융위는 “대환대출은 새로운 금융사의 신규대출로 분류되기 때문에 금융사는 대환 시점에 감독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 내에서 주담대를 받은 차주가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타려면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대출을 갈아타려면 주담대 원금 일부를 갚아야 한다. 서민의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 기조와는 정반대의 결과다. 추 의원은 “정부가 행정 편의적인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면서 결과적으로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버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