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조직에 지인 넘긴 20대에…법원, 檢구형보다 센 징역 10년

장서우 기자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심 재판부, 공범 모두 실형
"범행 거절 당하자 협박·감금
반성 없고 수사 협조도 안해"
사기 행각 가담을 거부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긴 20대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이 국내로 대거 송환돼 강제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 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9년)보다 많은 이례적인 형량이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씨와 김모씨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에겐 각각 7년, 5년을 구형했다.

신씨 등은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그를 협박해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입차 매장에 가 차대번호를 알아낸 뒤 그 차를 팔 것처럼 해외 딜러에게 전달하고, 딜러가 구매금을 보내오면 차량을 보내지 않고도 1인당 수천만원을 챙길 수 있다”며 피해자를 회유했으나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일이 틀어지자 신씨는 “수입차 고유코드 해킹비용 등 약 6500만원을 손해봤다”며 공범인 박씨와 김씨를 닦달해 “피해자를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팔아) 넘기자”고 제안했다. 공범들은 피해자에게 “캄보디아 호텔에 2주간 머물면서 현지에 체류 중인 한국인을 만나 관광 사업 관련 계약서만 받아오면 된다”고 회유했고 그와 함께 캄보디아로 떠나 피해자를 감금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현지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범죄단지에 20여 일간 가둬 놓고 여권과 휴대폰을 빼앗았다. 휴대폰에서 빼낸 유심칩을 활용해 그의 계좌에서 출금을 시도하기도 했다.

신씨에게 구형량보다 많은 형을 선고한 데 대해 재판부는 “공범들을 위협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감금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전면 부인하며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협조를 하지 않았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할 뿐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세계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