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5개구 규제 철회 공동성명
"정부 일방통행, 지방자치 훼손
강력한 규제로 주민 불편 가중"
경기 지자체도 "주택시장 악순환"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정부의 10·15부동산 대책을 두고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이자 "지방자치 근간의 훼손"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 뿐 아니라 이번 규제 여파로 자유로운 거래가 불가능해진 경기 일부 지역에서도 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등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서울 15개구 "10·15대책 철회"
22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청에서 국토교통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서울시·자치구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서울시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지방자치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발표에는 총 25개 자치구 중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15개 구에서 참석했다.
국토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4개월 내 실거주가 의무화됐다. 또 이들 지역에 투기과열지구도 지정돼 재건축 단지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재개발 지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협의회는 이 점을 들어 '현장을 모르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주택 공급 용지가 부족한 서울의 환경을 감안하면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행정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서강석 협의회장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공급 확대와 각종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행정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완화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부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전역을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구체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 중심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 지자체도 재검토 요구 잇따라
서울뿐 아니라 규제를 신규 적용받는 경기도 지자체의 재검토 요청도 빗발치고 있다.
1기 신도시 분당과 원도심 재개발·재건축을 추진중인 성남시는 지난 20일 "규제지역 신규 지정이 단기적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정비사업 추진 동력을 약화시켜 사업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다시 분양가 상승과 공급 지연으로 이어져 주택시장의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의왕시 역시 지난 21일 국토부와 기재부에 규제 지역을 재검토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의왕시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우수한 중소도시로 수도권 주거 분산과 실수요자 수용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정부가 지역별 시장 상황을 보다 면밀히 살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기존 규제 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4곳의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서울 나머지 21개 구와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의왕시를 비롯한 과천시, 광명시,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하남시 등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