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 다만 인하 폭은 소폭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말 유가 급등기에 처음 시행된 이후 이번이 18번째 연장이다. 기재부는 "유가·물가 동향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일부만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부터 휘발유 인하율은 현행 10%에서 7%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5%에서 1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유종별 L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763원, 경유 494원→523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소비자 가격으로는 휘발유 L당 약 25원, 경유 L당 약 29원 오르는 효과다.
다만 인하조치 이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세부담이 여전히 낮다. LPG 부탄은 이달 173원에서 내달 183원으로 10원 오르지만, 인하 전보다는 20원 저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