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새 대출한도 2억 깎일수도 … 실수요자 대혼란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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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2. 오후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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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대책에 자금계획 꼬여
한도기준 KB시세 매주 변동
대출 신청일에 15억원 넘으면
한도 6억서 4억으로 줄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를 매매하는 실수요자의 자금계획이 꼬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깎는 고가 아파트 기준이 '대출 신청일'에 정해지는데, 보통 아파트 매매 계약 시점과 대출 신청일 간 시차로 인해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연말 대출 절벽이 찾아와 아파트 매수인들이 대출 신청 시점을 미루고 있는 만큼 실수요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16일부터 주담대 한도를 아파트 가격이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면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시엔 2억원으로 제한했다. 실제 주담대 한도가 줄어드는지와 대출한도는 신청일 시점의 KB시세에 따라 결정된다.

문제는 이 KB시세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바뀐다는 데 있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체결할 당시엔 KB시세가 15억원이었다가, 한 달 뒤 대출 신청 시점엔 15억5000만원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경우 차주의 주담대 한도는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KB시세는 표본주택의 실거래가 없어도 지역 부동산 중개사가 매매 사례를 비교해 입력하면, KB국민은행이 이를 검증해 정한다.

아파트 계약을 마친 실수요자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통상 아파트를 매수하고 잔금을 치르는 데까지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데, 주담대는 실행 시점 한 달 전에 신청한다. 일반적인 경우 아파트 계약 시점과 주담대 신청 시점 간 한 달가량의 시차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 기간 중 KB시세는 네 번이나 달라진다.

실제로 서울 성동구의 '행당한진' 전용면적 59㎡의 경우 현재 KB시세는 14억2500만원이다. 하지만 최근 실거래가가 15억2500만원이고, 같은 평형 매물 모두 16억원에 가깝게 호가가 형성돼 있다. 조만간 KB시세가 15억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는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제로 은행의 대출한도가 이미 차 차주들이 대출 시점을 내년으로 미루고 있다. 아파트 매매 계약 시점과 대출 신청 시점이 멀어질수록 매수인은 더 큰 불안에 빠지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내려갈 확률이 크지 않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매도인이 새로 이사할 곳이 있어야 현재 보유한 아파트의 가격을 낮춰 시장에 내놓지만, 전반적으로 가격이 올라 집주인들이 이사를 포기하고 있다"며 "계약을 마친 이들은 대출 시점까지 집값이 오르지 않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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